기사 메일전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양인현
  • 등록 2013-02-06 09:57:00

기사수정
1. 개정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現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①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②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법 제2조제2호)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반영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현행)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 중

 -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

* (예)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피해자는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대판2001도1289, 처분의사 필요설)

ㅇ (개정) 同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

-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마련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

* (예)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대출사기 피해건수) ‘10년 793건→’11년 2,357건→‘12년 23,650건

※ 2011년 특별법 제정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바 있음

ㅇ (개정)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

ㅇ (현행)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부당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외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

ㅇ (개정)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마련

ㅇ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가 간 공조 등 관련 근거규정 미비

ㅇ (개정)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금감원·경찰청) 경보제 실시 중(‘12.12∼)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3.2월)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토록 추진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