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된다.
  • 최훤
  • 등록 2013-02-27 12:56:00

기사수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개정·공포(‘12.12.18일, 시행은 ’13.6.19)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수)일부터 40일간(기간 2.27~4.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1)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 요건 구체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 기간(시행령으로 위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으로 위임한 일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함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주택은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이 됨
    * 현행 부도 등의 요건 : (1) 어음, 수표 미결제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받은 경우 (2)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6개월 이상 연체 (3) 모회사의 부도로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2)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려는 것임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 구체화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임대보증금 비중이 너무 클 경우 해당 사업장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재산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12.12.18)된 바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 (정보의 종류) (1)국민주택기금 융자금 (2)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3)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
    * (정보 제공 방법) 세대별 직접, 우편 전달 또는 전자우편
 

   -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보증금·임대료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됨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

  (2)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임대조건 신고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금년 6.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부도 등 의미 구체화,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