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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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확대실시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13. 4. 1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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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인명안전을 도모하고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8종의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목포소방서에서는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한 국민생활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