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와 함께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용인시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의 부인 강모씨(61)도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또한 용인시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강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용인시에 각종 비리들이 얼마나 진실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