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도시공사 무리한 사업 평가 진행으로 후유증 심각
지난 2013년 7월 26일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용인시 수지 레스피아 총인(T-P)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사업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인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약 100억 규모의 꽤 큰 사업으로 기술제안 평가에서 당선된 사업자는 경기도에 있는 K모 그룹사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평가 진행 과정을 취재한 결과 용인도시공사의 공익사업팀 표모 팀장은 도시공사 내부 조직의 위계 및 보고 체계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의 표모 팀장은 평가 당일 사업자들의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장소까지 급하게 바꿔가며, 직속 상사인 경영사업 본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평가가 끝난 후 평가 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경쟁업체들은 검찰이나 감사원에 수사의뢰 및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조사한 바로는 도시공사의 표모 팀장은 과거에도 상사의 지시를 묵살하고 독단적인 업무 진행을 하다가 징계(감봉 1개월)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총인시설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정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 경영사업 본부장과 도시공사 사장은 평가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용인도시공사가 특혜시비와 불법으로 사장이 구속되고 최근 장모 본부장이 업자들과의 결탁 등으로 비리에 연류 되어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 용인도시공사가 더 깨끗하고 공정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감사원의 대대적인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총인시설 사업도 역시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