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의 총인시설 기술제안서 평가과정에서 A업체에서는 도시공사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평가과정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평가에 불복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5일 실시된 총인시설 평가과정에서 용인도시공사의 박모 담당직원은 10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당일 모두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기존구조물 철거 및 보증수질이 미달된 3개사에 대해 작성지침 위반으로 감점 5점을 줄 것을 심의위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금번 작성지침 내용에는 감점사항 기준에 기존구조물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평가 당일 심의위원들이 “감점기준 근거를 반문하며 기준에는 없는데 5점을 감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나오자 도시공사 박모 직원은 “그러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감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모두발언에서 발주처가 나서서 특정업체에 감점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며 몇몇 심의위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5점 감점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점을 당했으므로 평가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의 또는 재입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도시공사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변호사를 통해 검토 중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에서는 현재 감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에 대해 도시공사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고의적으로 평가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