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 © 이정수 | |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이성규 의장 등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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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통한 선거법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 및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1997.11.14일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이를 위배하는 경우가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