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원장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
광교이던하우스 아파트는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입주예정자간 동호회만 구성된 상태였기에 용인도시공사는 신화하우징을 임시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어린이집 비리가 많은 것을 안 동호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을 반대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절차대로 선정 공고할 것을 수지구청과 용인도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도시공사나 수지구청에서는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화하우징은 2012년 1월 13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3년간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어린이집을 임대차 계약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의 분쟁은 시작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화하우징의 계약은 주택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어린이집 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자를 재선정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하며 소송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이 되었다.
2013년 7월 9일 1심 판결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패소하며 그동안 기나긴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원장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은 모든 피해를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임시 아파트 관리업체인 신화하우징은 관리업무에 있어 용인도시공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용인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용인도시공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담당 팀장인 표모 팀장은 입주자들끼리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당시 용인도시공사의 표모 팀장은 관리업체인 신화하우징을 선정했고 신화하우징은 주택법에 저촉되는 어린이집 사업자를 선정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관리업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