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성추문에 휩싸인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들에 대해 각각 해임·의결보류 결정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의경을 성추행한 충북경찰청 J총경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J총경은 지난달 26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의경을 청주에 있는 자신의 관사에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의경은 전역 인사차 A총경을 만나기 위해 청주에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경찰은 A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징계위원회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충북경찰청 B총경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B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북도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오랜 지인인 40대 여성을 자신의 관용차에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총경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B총경에 대해서도 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으나 최근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지역 여성단체는 B총경의 징계 의결 보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21일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는“기가 막힌다”며 “성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순 스캔들로 보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6대 여성단체 연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일 오전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총경에 대한 파면 요구 및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