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4년도 축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통계조사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근거한 가축으로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5종과 마필, 산양 면양 등 기타가축 15종으로 총 20종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담당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농가 사육자를 만나 면접 청취 및 확인 조사하게 되는데, 농가 방문시에는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농장 입구 소독 등 방역의무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가축통계 조사 전에 조사 대상, 조사 필요성, 전수조사 요령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전산입력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읍·면·동별로 전년 대비 사육 두수가 10% 이상 증감될 경우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 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조사결과는 주요 국가간 FTA 추진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 농가 사육동향을 분석하여 2014년 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축산시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