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보은.청원.옥천군, 슬레이트 위 새지붕 덧씌우기… 건강 위협”
충북지역 3개 군이 발암물질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특히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원군을 비롯해 보은군, 옥천군 등 3곳의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중 지붕 개?보수 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은 채 모두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진행된 공사물량은 청원군의 경우 17가구, 보은군은 10가구, 옥천군은 30가구 등 모두 57가구였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거주자는 여전히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에 노출돼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의 효과도 저해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지붕 개?보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