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40필지 25,168㎡를 매수하였으며, 2013년에는 769백만원으로 10필지 1,884㎡를보상 완료하였다.
2014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00㎡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매수확대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전주시 건설교통국(국장 김천환)은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빠른 대지보상과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