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개)을 포획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목포소방서는 27일 14:00경에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개가 1마리가 탈출하여 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가축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목포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하여 동물구조 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동물 구조 등의 상황도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불요불급한 일에 구조대가 동원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응급 상황에 출동하느라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 출동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단순 동물 처리·포획·구조’,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단순 민원’ 같은 비응급 상황에 대해선 119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지만 전화상으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목포소방서 최성배 방호구조과장은 “최근 동물구조와 같은 생활밀착형 119신고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119신고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