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청주 모 지구대 소속 이모(4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해 12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이 경위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경찰관이 사고를 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