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도내 2만36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 결과 모두 29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264개소, 쇠고기 이력제 위반 업소는 31개소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3개소에는 2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시킨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또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31개소에는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식품 유통물량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보고, 명예감시원 200여명과 특별사법경찰관 70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