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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 전태규
  • 등록 2014-01-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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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시, 전국 최초로 24시간어린이집에 수개월 방임된 아동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가 사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1월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부산시 관내 24시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친모의 경제활동 등의 사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해아동을 24시간 보육했다.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두절됐고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의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무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에는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방문 및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래에 훈육 차원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면서, “이에 부산시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화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퇴소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중이고, 학대행위자인 아동의 친모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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