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 농업직불금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밭농업(공부상 田은)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자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되고 있는 26개 품목이외에도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 식량작물도 기존 품목과 동일하게 ha당 400천원을 지원한다. 동계작물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은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공부상 전(田)과 과수원에서 국비 밭직불금 제외품목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가의 형평성을 위하여 농가의 신청 접수를 받아 농가 형평성에 맞게 지방비(도비·시비)로 지원 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국비와 동일하다.
시 친환경농업과(과장 이남철)는 “밭농업직불제는 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밭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 4억4천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