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갈 때에는 화재, 인명구조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긴급한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요즘 차량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긴급차량을 봐도 양보하는 일이 없고 또는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시에도 안전교육을 통하여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준수사항이다.
또,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빽빽하게 주, 정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힘든 게 사실이다.
도로의 개설목적과 달리, 소방차량의 진,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인명구조장비 사용에 큰 장애가 되어 커지는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의 최소한의 소방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길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차가 긴급출동 시 진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올바른 운전습관과 주차의식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