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 이하 ‘획정위’)는 지난 2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획정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2월 5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창원시 의원정수 15명 줄이는 잠정안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 의견을 반영해 12명을 줄이자는 수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창원 12명을 줄이는 수정안을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획정위는 同 획정안 결정 배경으로,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구.마산·창원·진해시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과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은 잠정안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하였으나, 통합 창원시(구,진해)라는 특수성과 일부 군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관·단체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同 획정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