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정체 핑계로 5년째 도로점용 허가 안내줘-
인천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배某(남, 49)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배某씨에 따르면 남동구 만수동 702-3번지 일대에 석유판매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 지인 2명 소유에 땅에 지난 2010년 지분 20%를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 땅은 지난 2007년 6월 폭 3m의 후면도로를 진·출입로 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뒷길로 차량이 드나 들기에는 너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부천 송내역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의 무네미로에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관활구청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관활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라 다른 시설과 연결이 안된다.”며 대답했다.
배某씨는 연결 도로 규격과 법적 기준에 맞게 진·출입로에 가·감속차선을 재신청을 했으나 관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라 다른 시설과 연결이 안된다.”라며”불허가 되풀이 되자 하소연을 하고있다.
무네미길은 현재 인도 신호등 힝단보도. 설치는 물론 이고. 이륜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으며. 인천 대공원이 있으나 이곳 역시 진입로를 입체 교차로 아닌 일반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부평구청관활인 무네미길은 연결도로 없이 바로 진입로를 설치하였다.
배某씨에 따르면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활구청 담당자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도로 점용 허가는 불허 할 것이니,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행정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가져오면 그때는 해주겠다."라며 허가를 불허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某씨는 현재 인천 광역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출함에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