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 꼭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다 보면 화재현장까지 불과 3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소방관의 마음은 100리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길게 느껴진다.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내도로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 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현장 도착 지연에 따른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도로 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출동 중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봉으로 정지를 유도해도 도로 위 차량들은 바쁜 소방차를 알아주지 않는다. 급한 마음에 양보해달라고 손짓이라도 보내면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페달을 힘껏 밟는 운전자까지 있으니 2차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이에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양보는커녕 끼어들기까지 하는 차량으로 인해 화재, 구급 등 위급한 현장에 늦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