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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 윤만형
  • 등록 2014-03-0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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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신한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업무협약
 
우수 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민간금융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장(한정화) 입회하에 신한은행과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은 3.5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금번 협약식에서 협약기관들은 우수창업자의 연대입보 면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및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기술 창업자로 한정하여, 신·기보에서는 우수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 입보(보통 85%)를 면제하고 신한은행은 신·기보 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해서는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시켜 우수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원활한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CEO 연대보증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및 중소·벤처업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진공 창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에서 5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창업자금 신청업체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제도개선과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기업평가등급별 가산금리 : (1,2등급) 0.4%, (3,4등급) 0.6%, (5등급) 0.8%
*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 (’13) 5건 → (’14.1~2) 41건
 
다만, 연대보증 문제는 관련 금융회사의 채권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만의 연대입보 면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민간금융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을 탈피한 ‘민·관 협력모델’을 다른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시켜, 우수기술 창업자가 재도전의 기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올 한해 93조 8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경기전망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경기부진 및 대외환경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회사채시장 경색으로 간접금융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 확대 및 신용·기술력에 기반한 기업평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정책자금 3.82조원, 신·기보 보증 58.2조원, 지역신보 17.8조원, 매출채권 14조원
* 정책금융 공급규모 : (‘12년) 81.8조원 → (’13년) 93.2조원 → (‘14년 계획) 93.8조원
 
금융권에서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동산담보대출”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담보권 실행 곤란, 동산거래시장 부재, 관리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대출지원이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애프터마켓 조성, 운영시스템 보완 등의 추가 보완을 정부에 요청하였다.(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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