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9.1.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