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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
  • 김홍철
  • 등록 2014-03-24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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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과거 공무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도민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낡은 규제,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하였다.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을 완전 탈피하여 도민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도민이 부딪치는 규제를 발굴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도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제기한 고충·집단민원을 집중 점검하여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극적으로 도민의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여 도청 간부가 권역별로 도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령상의 규제심사는 물론 조례나 규칙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고, 8개 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 T/F팀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이른바 ‘덩어리 규제’의 발굴은 물론,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된다.
 
경남도의 규제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공모제에 대해 시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가점을 부여하여 참여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특히, 규제개혁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늦장행정’, ‘그림자 규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태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규제개혁 전문과정과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 행태개선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아 기속행위의 처리거부 사례,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병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규제는 암 덩어리” 등의 강력한 어조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방식으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유일한 핵심열쇠”라고 다시 강조하고, “공무원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공직사회가 규제혁파에 적극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주문한바 있다.
 
정연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위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은 핵심과제”라 말하고,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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