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청 도교육청·지원청 공무원 등으로 4월초까지 진행된다.
또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