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부서별 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내부에서부터 찾고자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전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총 10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굴된 총 10건의 과제 가운데,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및 ‘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 과제는 상반기 조례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즉시 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조례개정 통해 상반기 안에 2개과제 적용가능
◇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조경설치 의무 면제
◇ 일반재산 대부료율 인하 ? 기타(상업용)용도 대상 현재(50/1000)보다 인하
주택과에서 발굴한『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 건축조례상에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의 20%에 대하여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반기 내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무과에서 발굴한『효율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위한 조례개선』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주거용 건물 1천분의 25, 농경지 1천분의 10)을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거용 및 농경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대부료의 기본요율을 현재(1천분의 50이상)보다 인하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