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부산물 등을 가공해 청주시내 순대집에 유통시킨 홍모(41)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부산물 등을 구입한 뒤 가공해 청주시내 순대집 등 18개 업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3개 업체가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 관청 감독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돼지 부산물 등을 바닥에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가공 공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흥덕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내장 등 돼지부산물 175.46kg을 압수해 폐기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