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2014 법인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3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1차로 200개 법인을 선정해 서면 조사서를 발송하고, 오는 7월부터 2차로 나머지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기본 방침으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업체와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지방소득세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조사 및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법인별로 지방세 납부사항을 검토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즉시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3개 업체를 성실 납세법인으로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