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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地選]단양군의원 공직선거법 논란
  • 남기봉
  • 등록 2014-05-2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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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충북 단양 지방 모 인터넷 배너 광고란에 기초의원  광고가 실려 있다.  © 남기봉=기자

충북 단양군 모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가 선거기간 개시전에 지방 인터넷 매체에 홍보 광고물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단양군의원 모 후보는 20일자 지방 모 인터넷 매체 자신의 얼굴과 경력, 공약 등이 표시된 배너광고를 게재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법 254조에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선거개시일은 22일로결국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당 단양군의원 후보는 “인터넷 매체에 홍보물이 게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광고를 의뢰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 ”고 밝혔다.

 광고물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에서도 “전산담당자의 실수로 홍보물이 게재된 것 같다”며 “곧바로 해당 후보의 홍보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에서는 선거기간 전 불법 광고행위는 고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정확한 사실을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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