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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도 혼잡통행료 징수
  • 김광수 기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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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청량리포함…서울시장 "하반기부터 단계시행"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 지역, 서울 도심으로 들고 나는 지점, 도시고속도로 등 혼잡한 통행구간에서 이르면 연내 남산 1,3호 터널처럼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후보 지역은 강남의 혼잡구역과 서대문과 마포, 돈암동, 청량리, 삼각지 등 도심 유·출입 지역 등으로, 시는 이중 강남 혼잡구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와 부과 방법을 결정한 뒤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서울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버스체계 개편 사업과 더불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이나 강남, 여의도 등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홀짝제나 차량 2부제 등의 방법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요일이나 날짜에 따라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부제(駐車部制)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백화점이나 놀이시설 등 교통 유발이 심한 시설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4대문 주변지역 등 시내 7개 상업지역에서 시행 중인 주차상한제(건물 주차 대수를 여타 건물의 50~60%로 제한하는 것) 역시 상업화된 준(準)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이 시장은 “종로나 광화문지역은 차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 구간 중 일정 구간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말에는 인사동처럼 차량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구간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주차할 곳을 확보해야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건교부와 법령개정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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