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31일 버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
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류소 주변이나 버스전용차로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승용차와 정류소 주변에서 관광버스, 택시 등이 장시간 정차하거나 호객하는 행위이다.
시는 특히 서울역, 신촌로터리,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잠실 롯데백화점, 영등포역 및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혼잡지역에 대해서는견인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시민들이 외출이 많아지면서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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