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도의적 책임 …"사고 직후 내린 결정,공무원 신분은 유지 "
세월호 참사가 두달째 접어든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17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 모 교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직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두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 전하면서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윤 모 행정실장에게도 수학여행 관리감독 의무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 시켰다. 윤 모 행정실장은 당시 수학여행 여행사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말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9월 1일 정기인사 전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