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4만여명에게 제1기분 재산세 116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1기분은 지난해 7월 부과한 1153억원보다 9억원(0.83%) 증가한 규모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인상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4.07% 인상 등이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시·군별 부과 예상액은 청주시 451억원, 청원군 153억원, 충주시 136억원 등이고 보은군이 12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는 다음달 16~31일까지를 일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편의를 위해 시·군 세무과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납부제가 시행중이다.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모두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