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호별 방문 위반 사례가 당초 기소된 건수 보다 더 있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함께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직접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