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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리인단, `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검토
  • 문권철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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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25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제한한 선거법 9조는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자회견도 사적인 자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정치적 행위금지에서 제외되는 정무직"이라며 "일례로 장관 겸직이 가능한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적 측면에서 엄정중립이지만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유로 탄핵은 힘들지 않느냐"며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그는 "사실 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헌재에 개진할지는 검토중"이라며 "별도의 헌법소원을 낼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선관위가 24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위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선관위 역할은 일반법에서의 경찰.검찰과 같다고 본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 견해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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