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 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돼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률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ㆍ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누리집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PC 화면 보호기, 누리집 팝업 게시, 전광판 안내, 직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산하 기관 및 일선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