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가 학생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련한 기숙사를 방학기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제천국제영화음악제 JIMFF, 스태프 들이 사용중인 제천 세명대 기숙사 전경. © 남기봉=기자 | |
세명대학교 기숙사는 총 3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기중에는 정상적으로 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명대는 매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계자들을 돈받고 숙박시키다 비난이 일자 지난해부터는 돈은 받지 않고 대신 물품(지난해 무인택배시스탬설치)을 기부받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 체육행사로 제천을 찾는 선수, 임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의 돈을 받고 자신들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불법 숙박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세명대의 불법 숙박영업행위에 대해 제천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한번도 현지 확인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천지역 숙박업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무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명대측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는 사실은 하고 있으나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