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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비합리적 제재 완화
  • 조재성
  • 등록 2014-08-21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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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생활규제 민원 적극 해결 추진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당초 등록한 교습장소나 교습과목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학원이나 교습소의 위반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재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나 과목 등을 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임의 변경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해당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1년간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참고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과목과 교습비, 교습장소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고(의무)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똑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간 교습정지’ 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개인과외 교습 위반과 달리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관련조례와 규칙, 행정처분 실태조사 결과 서울, 부산,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교육청의 관할 내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로 다른 곳도 있어 기준적용상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는 최근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관련한 지자체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그 밖에 그동안 생활불편 규제로 인식돼 온 의료기기 판매(임대)영업소 이전신고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등의 신고절차, 어업면허소지자의 동일 시군구 내 주소이전 신고 의무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를 적극 발굴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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