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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컵라면 합성수지 사용 방관
  • 김용덕 기
  • 등록 2003-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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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과태료 부과에 큰 원인’
최근 컵라면 합성수지 용기에서 발암성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종이 재질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내 컵라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사의 라면은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고집하는 등 종이 재질로 대체하는 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농심 등 6개 컵라면 제조사의 종이재질 대체율이 재작년의 경우 7%(총생산량 8억4천여만개 중 6천여만개)가량이었지만 작년에는 6%(9억2천900만개 중 5천500여만개) 정도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이는 환경부가 합성수지 용기를 종이 재질로 대체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면서도 거의 효과가 없는 제재조치만을 강구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는 의무대체율은 총생산량의 60%지만 N사 라면은 업계평균 5.9%에 미치지 못하는 1.7%만 종이용기로 바꿨기 때문이다. 또 합성수지 회수율도 2.4%로 업계 최하위로 기록했다.
반면 동원은 생산량의 100%를 종이재질로 대체했고, 빙그레는 42.3%, 삼양라면은 15.2%, 한국야쿠르트는 4.5% 순으로 용기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럴진대 환경부는 동원을 제외한 의무 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한 5개 업체 모두 1년 1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쓰시협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용기가 종이로 잘 대체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낮은 과태료 부과에 큰 원인이 있다”며 “0.5L들이 컵라면 용기 값이 종이는 개당 60∼70원으로 30∼40원짜리 합성수지보다 1.5∼2.3배나 돼 과태료 부과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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