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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사용 포장지 국민건강기획특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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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2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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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사용 포장지 실태

<국민건강특집 기획기사1>

인체유해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 함유

과일, 채소, 육류 포장지 국민건강위협 실태

 

21세기는 100세 초고령화 시대이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식습관의 변화와 영향 불균형 등의 사유로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가 증가하추세이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지식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불편부당법률과 제도로 인한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 연대감발휘한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제반 건강저해요소들과 해악, 부도덕적 상행위해서는 극도의 분노와 해결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일포장지의 재질과 인체 유해요소에 대해 6년전인 2008.9부터 방송과 언론, 전문가들의 견해를 비롯, 특별취재를 통하여 밝혀졌듯이 단순히 보기 좋고 약간의 소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일 포장지에 인체에 아주 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재질이 아직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선진국가로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긴급규제, 시정해야 하는 상식적인 적폐이며 이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마땅한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특집기사에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폐해결차원에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1편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색소 및 형광증백제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유해성, 종류와 사용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2편에서는 사용실태와 관련법규 및 처벌조항, 추진방향과 대안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집중 보도하고자 한다.

1.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2008.09.26 KBS 청주방송 방영(알아야 산다)

“ 과일포장지에 인체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물질 검출 ”

2009.03.21 KBS-2 알아야 산다(스펀지2.0, 과일편)

“ 과일포장지에 인체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물질 함유 ”

2009.05.04 메디컬투데이 보도기사

“ 정부, 규격만 있을 뿐 법적 대응책 없어 ”

2012.09.21-1편 방영 채널-A,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현란한 과일포장지에 감춰진 비밀 ”

2012.09.22-2편 방영 채널-A,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 위험한 과일포장지 ”

▲ 공업용색소 포장지 실험     

 

▲ 공업용색소에 오염된 사과    

 

▲ 형광증백제 포장지 실험   


2. 인체 유해정도(방송 및 전문가 의견 기준)

“ 인체유해한 공업용색소가 과일에 스며들고

형광증백제 또한 과일을 씻더라도 남게 되어

손과 피부, 입주위에 전착 또는 섭취, 심각한 질병의 원인 “

(아토피 등 피부질환, 구토, 장염, 발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과일포장지에 인체 유해 공업용포장지색소와 형광증백제사용금지에 대한 애매한 규정(그동안 치킨 등 음식에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포장지로 협의의 주관적 해석)으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공업용색소와 형광증백제에 대한 검토

가. 공업용색소(Industrial pigment)

안료(顔料, pigment)는 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소로 물에서 녹는 염료와 달리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다. 물, 기름, 합성수지액 등의 반죽을 사용해 녹을 방지하고 광택과 도막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한 색채를 가진 광물은 안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안료의 가루를 기름에 개어 튜브 속에 넣은 것이 유화용 그림물감이다. 그림물감의 색은 광물에 의한 것과 유기물에 의한 것이 있다. 백색 안료로는 산화티탄·산화아연·황화아연·산화납(鉛白) 등이 있다. 옛날에는 화장용 분의 원료로 산화납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를 해치므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적색 안료로는 철단(鐵丹)이라고 불리는 산화철(Fe2O3)이 가장 잘 알려졌다. 갈색 안료로는 청분이 있다. 황색 또는 오렌지색의 안료로는 크롬산납·크롬산아연·황화카드뮴·황산화철(수산화철) 등이 있다. 녹색의 안료로는 산화크롬·수산화크롬 등이 있으며, 청색 안료로는 감청(紺靑)·군청(群靑), 보라색 안료에는 망간자(manganese 紫) 등이 있다. 과일 포장지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참고 : 식용색소>

석탄의 영문자인 콜타르(coal tar)에서 유래한 타르 색소는 일반적으로 공업용 타르와는 다르다. 타르 색소는 합성첨가물이란 의미로 국내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공전에 식용색소로 허용된 색소를 일반적으로 타르색소라 부른다. 현재 허가되어 있는 것은 식용색소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청색1호, 청색2호, 황색4호, 황색5호, 뿐이며 면류, 겨자, 단무지, 과일주스, 젓갈류, 천연식품, 고춧가루, 소스, 잼, 케첩, 식육제품, 버터, 마가린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천연색소에는 황색의 심황 ·치자 ·사프란, 녹색의 엽록소 등이 있 다. 엽록소는 가루차·쑥과 같은 녹색식물을 이용한 것이 있다. 비 타르색소는 천연색소를 화학합성 하거나 화학 처리한 것으로 β-카로틴, 수용성안나토, 황산구리, 산화제이철, 캐러멜, 구리 및 철 클로로필린나트륨, 산화티타늄 등이 있다. 허용 가능한 식용색소의 종류중 합성 색소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적색3호, 청색1호, 청색 2호, 황색4호, 황색5호다. 천연 색소는 황색의 심황, 치자, 녹색의 엽록소 등이 있다.

* 식용색소 적색 2호

미국에서 발암성 문제로 사용 금지되어 있다.

* 식용색소 적색 3호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해롭다고는 하나 규제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 황색4호와 황색 5호

알레르기와 천식, 체중감소, 설사 등을 유발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들 색소를 첨가할 경우 제품에 사용 상의 주의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색4호와 5호에 대한 주의나 권고의 규정이 전혀 없다.

: 황색 4호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여 까닭 없이 과격한 행동과 폭력을 휘두르는 “HLD증” 의 원인이 된다.

: 황색 5호

두드러기와 혈관성 부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에게 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 장애의 일 종인 행동과다증의 원인이 됩니다.

* 오렌지 Ⅱ

물과 질소, 산소, 유황, 나트륨 등을 섞어 만드는 공업용 색소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착색제는 간, 혈액, 콩팥 장애, 발암성의 위험내포.

나. 형광염료(螢光染料) Fluorescence Material(dye)

가시광이나 자외선광으로 형광을 발하는 염료.

색조를 증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빛깔을 선명하게 하는 형광 안료,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형광증백제 등이 있고, 형광염료를 형광증백제라는 경우도 있다.

플루오레세인, 에오신 등이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현재에는 디아미노스틸벤계, 쿠마린계, 벤티딘계 등이 있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식품이나 세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스틸벤 염료의 부란코호아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벤조이미다졸계 등이 있다.

다. 형광 증백제(螢光增白劑) Fluorescence brightening agent

근자외선대 자외선에 가까운 영역의 빛(330 ~380nm)을 흡수하여 가시광선의 단파장대 영역(400~450nm)의 청에서 자색의 광을 내며, 섬유 등에 친화성이 있는 무색의 염료. 이 염료는 눈으로 보기에 백색도를 증가시키는 물질로, 형광 백색 염료 혹은 단순히 형광 염료라고도 한다. 천연 섬유는 정련, 표백 공정을 거치지만 다소의 유기물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단파장의 푸른빛을 흡수하여 그 여색인 황색으로 착색된 듯이 보인다. 형광 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기 때문에, 섬유의 단파장 측이 흡수를 보충하여 육안으로 희게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모나 나일론 등의 폴리아미드계 섬유용으로 산성염료타입의 염착 원리로 염착되는 쿠마린계나 디아졸린계 형광 증백제도 개발되었다.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 섬유용 형광 증백제는 오키세졸계나 나프탈이미드계가 있고 분산염료 타입의 염착 원리로 염착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형광증백제를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섬유, 종이, 플라스틱의 증백과 세제에 배합된다.

섬유에 따라 직접 염료형, 분산 염료형 등이 사용된다.

 

4. 사용하는 이유

각종 과일 등의 포장지(특히 재생용지의 경우)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인체유해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색소를 사용하고 그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형광증백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백색의 경우(화장지 등)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국민은 자기도 모르게 인체 유해성분에 노출되고 건강을 위협받아온 것이며 이제는 강력하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적폐요소의 하나라 하겠다. 2편 특집에서는 사용실태, 관련법규 및 처벌조항(식약처 유권해석 및 민원답변), 추진방향과 대안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집중 보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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