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향상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2011년도에 140가구 5억원, 2012년도에 96가구 3억 3천 4백만원, 2013년도에 142가구 5억 8천 3백만원, 2014년도 134가구 6억 6천 6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5년도에도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6억 6천 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