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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 최문재
  • 등록 2015-01-13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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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인수 영현 2014년 1월 대비 27.7.% 감소
▲ 장기 미인수 영현 현황     © 국방부


국방부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영현관리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장기 미인수 영현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 장기 미인수 영현 : 군 복무간 사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영현

 

특히 2014년 1월에는 총 191위였던 장기 미인수 영현이 2015년 1월에는 53위(시신 7구, 유골 46위)가 총 138위로, 작년 대비 27.7%나 감소했다. 


* 위(位) : 영현이나 유골을 세는 단위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과 관련하여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작년 9월 1일부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순직처리 기준을 완화하고 10월 1일부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순직처리 심사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활동한 국방영현관리TF는 사망군인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장기 미인수 영현의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를 위해 ▲국방부 내 전공사망 재심사 기구 설치 등 법규 개정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감식팀 운영 등 헌병수사 신뢰도 제고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증진 ▲국방영현관리TF 운영 등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은 그동안 소외된 우리 가족(장기 미인수 영현 유족)의 아픔을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하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망사고 처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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