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과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심 의장과 변호인측은 “진주시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며 건설면허 없이 아들과 함께 8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수해 시공한 부분(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공갈과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시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물어본 것 일 뿐, 억압이나 위협,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공갈혐의는 부인했다. 또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3월께 진주시 모 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 등 공무원들을 협박해 7건의 공사계약(1억 4470만원 상당)을 체결하고 또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아들과 함께 A건설 명의를 사용해 44건(81억 상당)의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변호인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 공무원들의 진술 왜곡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심 의장은 보석이 허가되면 시의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의정활동비 반납, 1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법원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차 공판은 4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