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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재입찰 강행키로
  • 김흥식
  • 등록 2015-04-01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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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사 관계자 유착의혹만 더키우고 있다

 

▲ 태안군청     © 김흥식


2015년 03월30일 보도한[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부당한 입찰로 물의 일으켜~]건에 대하여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담당자가 재입찰을 강행의사를 밝혀 피해업체인 B사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B사관계자는 2015년03월27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의 면담에서 사업소장은 “양쪽의 입장이 다른바 잠시 입찰을 중지하고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이번 공사건의 실적인정기준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후에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재입찰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의혹만 더키우는일 이라고 하면서 검.경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B사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상수도법 과 지하수법을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항의 의하면 건설업의 업종구분“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중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 등을 부설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공사실적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할 사항 중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는 특정업체를 도와주기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타시군에서 계약담당업무를 보았던 공무원에게 이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관계자는 우선 입찰공고문 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였다.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특정업체들만 참가하도록 제한 하였으며, 시공실적을 제한하면서 상수도관련공사 실적으로 공고를 하여야 되었으며 “상하수도개인급수공사”란 부분실적을 적용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했다.

 

종합공사중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예를들어 기초금액이 1억원의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토목공사의 종합공정이 아닌 토공100%실적이나 아스콘포장공사 100% 기초금액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발주할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피해업체인 B사에서는 누군가 윗선의 지시없이는 이같은 일은 있을수 없다며, 태안군수의 지시인지?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단독으로 자행한 일인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특혜를 주었던 공사건의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 하였다.

 

현재 이사건은 충남도청 감사위원회에 접수되어 곧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부당하게 입찰을 진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도 업체와 기관과의 유착이나 특혜 의혹을 밝히고 댓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것이며 그동안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집행한 상수도급수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야 될 것이라고 B사관계자는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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