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할인카드의 안내 ‘청소년입니다’가 빠르면 7월부터 사라진다. 이는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등교시간이 달라 점심시간대에 버스를 탈 경우 불량 청소년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3일 버스교통할인카드의 ‘청소년입니다’ 안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없애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 신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서도 운전자가 할인대상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7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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