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에 예시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엘지카드(주)가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하고 19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손실을 회원이 지도록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거절한 삼성카드(주), 롯데카드(주),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시정권고했다. 이들 3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면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준길 약관제도팀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신용카드 유출 사고시 귀책사유가 없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관행이 줄어들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타 신용카드사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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