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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등 전면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친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령안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고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위원장 밑에는 보좌관 1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와 희생자가족단체 의견 수렴을 맡는다.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하며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절차를 밟게 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