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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현 시장)과 300만 원(박 시장)이 선고됐다.
현 시장과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현 시장)과 80만 원(박 시장)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선거홍보물에 시 재정 2,500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무죄로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150만 원을, 박영순 구리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지난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여 1심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