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진료비 지불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보험 의료수가가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아져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줄고 자동차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마련한 ‘금융 진입ㆍ영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와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확정했다. 현재는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최고 15%까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일부 병원에서 자행되는 허위진료와 과잉입원의 원인이 돼 왔다. 이같은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일부 충당돼 왔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다소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객관적 기준없이 이른바 ‘관행수가’가 적용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 상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 간 제휴 마케팅을 통한 카드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면제하거나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투자회사 등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임에도 지분투자 관련 사전 신고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폐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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