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466개 자치법규를 6일부터 17일까지 2주일간 전부 조사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에따라 ‘2015년 상반기에도 일제정비를 추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 96건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비 기간 중 발굴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올 연말까지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정비를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부담과 편의제공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